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5.13 2014나519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그가 1998. 2. 21.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고 위 돈 중 1,34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3,6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 위 돈을 차용한 사람이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남편인 C이라 하더라도, C은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식당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는 C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차용한 위 돈을 C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C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목적으로 위 돈을 차용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