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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를 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경 인천 계양구 박촌동 소재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와 같이 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4. 23: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소재 화서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팔달로 2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 및 의무보험가입이력(B)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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