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2.21 2012고단68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경 정읍시 C에서 레미콘 공장과 건설기계주기장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산지전용 허가 범위를 초과하여 토석채취를 하는 등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294㎡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총괄공장장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주식회사 B 허가 관련)
1. 현장 실황조사서, 현장실측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