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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6.11 2019고정2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경시 B 소재 (주)C의 실질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7. 12. 20.부터 2018. 3. 28.까지 근로한 D의 2018. 3. 임금 2,8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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