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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23 2019고단32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5.부터 2018. 7. 26.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현장에서 전기계장일을 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7월 임금 5,40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20,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사실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9.부터 2018. 8. 14.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토 현장에서 전기배선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8. 7월 임금 1,560,000원, 2018. 8월 임금 1,300,000원 및 2018. 8. 10.부터 2018. 8. 14.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위 피토 현장에서 전기배선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8. 8월 임금 760,000원 등 합계 3,6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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