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8.15.(136),1690]
판시사항

[1] 서체파일이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 서체파일의 창작성을 인정한 사례

[3] 프로그램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기준과 범위

판결요지

[1]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5. 12. 6. 법률 제4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컴퓨터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으로 정의되는바, 이 사건 서체파일이 특정한 서체의 글자의 출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한 결과'가 존재하고, 서체파일의 구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프로그램의 요체인 소스코드에 해당하며, 통상적인 프로그램과는 달리 파일의 구성요소를 제작자가 직접 코딩(coding)하지는 않지만, 마우스를 이용하여 서체를 도안하는 과정과 이를 제너레이트(generate)하여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포스트스크립트(PostScript) 파일로 저장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찰하면 일반 프로그램 코딩과정과 다를 바 없고, 글자의 좌표값을 설정하고 이를 직선 또는 곡선으로 이동·연결시킨 후 폐쇄부를 칠하라는 명령 등은 서체와 같은 그림을 그리는 연산작용을 실행시키는 '일련의 지시·명령'에 해당하며, 글자의 윤곽선 정보를 벡터화된 수치 내지 함수로 기억하였다가 출력기종의 조건에 맞게 변환하여 출력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데이터 파일과 구별되고, 단독으로 실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단독으로 실행되는 것만을 뜻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5. 12. 6. 법률 제4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독자적 구상에 따라 특정한 서체를 도안하고 모니터상의 이미지를 기초로 응용프로그램과 마우스를 이용하여 좌표 및 외곽선 수정작업을 거쳐 최종적인 좌표를 선택함으로써 서체를 생성하는 일련의 과정에 서체제작자의 개성적 표현방식과 창의적 선택이 스며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서체파일의 창작성을 인정한 사례.

[3]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5. 12. 6. 법률 제4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은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액은 프로그램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프로그램저작권자는 제3항에 의한 손해액 외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단위당 프로그램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의 판매수량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양호 외 2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람 담당변호사 전민기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프로그램저작권 침해금지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인정 사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서체파일 54종을 제작하기 위하여, 한글 서체 1벌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2,350개의 완성형 글자에 대한 원도(원도)를 작성하고 그 개별 글자 각각에 대하여 아도브 포토 샵(Adobe Photo Shop) 등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캐너(scanner)로 읽어 들임으로써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된 이미지 파일을 만들었으며, 그 이미지 파일에 있는 각 글자들의 서체 이미지를 폰토그라퍼(fontographer)와 같은 기존의 서체파일 제작용 프로그램으로 불러온 후, 폰토그라퍼의 윤곽선 추출기능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글자의 대략의 윤곽선이 화면상에 추출되는데, 윤곽선은 윤곽선 모양을 결정짓는 점들(이 점들은 가로 세로의 각 좌표값을 갖게 된다)과 그 점들을 연결하는 직선 또는 곡선의 형태로 나타나고, 다시 마우스(mouse)를 사용하여 대략의 윤곽선을 수정·가감함으로써 본래의 서체도안과 일치하는 윤곽선 설정작업을 완성하고(서체파일의 제작자에 따라서는 서체의 원도를 스캐닝하여 폰토그라퍼의 윤곽선 자동 추출기능을 이용하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서체도안을 눈으로 보면서 서체 제작용 프로그램상의 화면에서 마우스를 이용하여 직접 서체의 윤곽선을 설정하여 서체도안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2,350개의 글자에 대한 윤곽선이 완성된 서체도안을 전자출판 에디터(editor)나 워드프로세서 등의 문서편집기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폰토그라퍼 내의 서체파일 자동 생성(generate)기능을 이용하여 포스트스크립트(PostScript)라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형태의 파일을 생성시킴으로써 이 사건 서체파일을 완성하였다.

(2) 위와 같이 생성된 서체파일은 서체 전체에 대한 정보를 정의하는 부분과 각 글자의 모양을 정의하는 부분 등으로 나뉘는데, 글자 모양을 정의하는 부분은 각 글자의 윤곽선을 결정짓는 점들의 좌표값과 그 점들을 연결하기 위한 명령{예컨대, 각 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라는 뜻의 라인투(lineto), 곡선으로 연결하라는 뜻의 커브투(curveto), 다른 점으로 이동하라는 뜻의 무브투(moveto) 등}으로 구성된다.

(3) 또한 원고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은 윤곽선 방식(outline font; 외곽선 방식이라고도 한다)으로서, 비트맵 방식(bitmap font)의 서체파일이 일정한 사각 면을 여러 구역(pixel)으로 나누고 각 구역의 색깔을 지정하는 이미지 파일의 형태를 취하는 것과는 달리, 마우스로 입력된 서체도안을 포스트스크립트 언어 등으로 기술된 파일로 제너레이트함으로써 글자의 윤곽선 정보를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벡터(Vector)화된 수치 내지 함수로 전환하여 기억하였다가 출력기종의 조건에 맞게 변환하여 출력하는 방식을 취한다.

(4) 이 사건 서체파일은 그 자체로서는 실행될 수 없는 형태의 파일이어서 단독으로는 글자를 출력시킬 수 없고, 전자출판 에디터나 워드프로세서 등 문서편집기상에서 사용자가 출력을 위하여 선택한 서체의 글자와 그 크기 등의 정보를 래스터라이저(rasterizer)로 전송하면, 래스터라이저는 문자의 크기에 맞추어 윤곽선을 표현하는 좌표의 위치 값과 이들을 연결하는 직선 및 곡선을 계산하여 윤곽선을 그린 후, 그 내부를 원하는 색으로 칠하여 비트맵 이미지를 생성한 다음, 이를 프린터 등의 출력기를 통하여 출력시키게 된다.

(5)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 54종을 구입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서체파일의 포맷(format)을 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보정한 후, 피고인 자신의 서체파일로 제작하여 넥스트페이지(Nextpage)라는 전자출판 에디터 프로그램에 탑재시켜 1994. 9. 3.부터 1995. 5. 29.까지 사이에 모두 136개를 판매하였다.

(가) 원고 주식회사 휴먼컴퓨터의 서체파일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포맷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가 개발한 HFT2TFT.EXE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넥스트페이지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맷인 확장자가 '.TFT'인 파일로 전환한 다음, 폰토그라퍼에서 읽어들일 수 있도록 피고인이 개발한 TFT2FOG.EXE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OG 포맷으로 전환하고, 전환과정에서 생긴 윤곽선의 오류를 폰토그라퍼 내에서 마우스를 이용하여 수정하였으며, 다시 TFT 포맷의 서체파일로 최종 전환하여 피고의 서체파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가 포맷을 알지 못하는 나머지 원고들의 서체파일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각 서체의 폰트를 사용하여 출력할 수 있는 전자출판프로그램에서 폰트 내부에 있는 글자를 모두 타이핑하여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이를 문서편집기로 읽어들인 다음, 입력된 글자의 서체를 원고들의 서체파일이 구현하는 특정 서체로 전환한 후, 각 글자의 윤곽선 정보가 저장된 EPS 포맷의 파일로 변환하고, 위 EPS 파일을 피고 고유의 포맷인 TFT 파일로 변환하며, 위 (가)에서 본 바와 같은 과정을 다시 거쳐 피고의 서체파일로 제작하였다.

(6)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환된 피고의 서체파일과 원고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은 윤곽선을 표현하는 각 점의 좌표 위치 값과 각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길이 및 곡선의 길이, 곡각율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그 결과 같은 크기의 동일한 글자를 출력기를 통하여 출력할 경우 양자의 서체가 육안으로 구별되지 않는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으로 정의되는바, 원고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은 특정한 서체의 글자의 출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한 결과'가 존재하고, 서체파일의 구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프로그램의 요체인 소스코드에 해당하며, 통상적인 프로그램과는 달리 파일의 구성요소를 제작자가 직접 코딩(coding)하지는 않지만, 마우스를 이용하여 서체를 도안하는 과정과 이를 제너레이트하여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포스트스크립트 파일로 저장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찰하면 일반 프로그램 코딩과정과 다를 바 없고, 글자의 좌표값을 설정하고 이를 직선 또는 곡선으로 이동·연결시킨 후 폐쇄부를 칠하라는 명령 등은 서체와 같은 그림을 그리는 연산작용을 실행시키는 '일련의 지시·명령'에 해당하며, 글자의 윤곽선 정보를 벡터화된 수치 내지 함수로 기억하였다가 출력기종의 조건에 맞게 변환하여 출력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데이터 파일과 구별되고, 단독으로 실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단독으로 실행되는 것만을 뜻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

(2) 원고들이 집중적으로 노력과 비용을 투입한 프로그램의 핵심적 내용은, 서체제작자가 독특한 서체의 이미지와 모양을 구상하여 도안하고, 이를 수치로 데이터화한 뒤, 폰토그라퍼에서 추출한 대략의 윤곽선을 수정하면서 최종적인 좌표값과 연결명령어를 설정하는 과정에 있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이 독자적 구상에 따라 특정한 서체를 도안하고 모니터상의 이미지를 기초로 응용프로그램과 마우스를 이용하여 좌표 및 외곽선 수정작업을 거쳐 최종적인 좌표를 선택함으로써(동일한 형태의 서체라 하여 그 자체로 모든 좌표값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서체를 생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고찰할 때, 이는 단순히 기능적·반복적 작업의 차원을 넘어서, 서체제작자의 개성적 표현방식과 창의적 선택이 스며들어 있는 저작과정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서체파일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

(3)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을 몇 가지 전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 고유의 포맷으로 변환한 후 그 과정에서 생긴 오류를 보정하는데 그친 것으로서, 이 사건 서체파일과 피고가 제작한 서체파일은 본질상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 프로그램을 복제함으로써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서체파일을 복제·개작·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당원의 판단

(1) 기록과 관련 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을 단순한 데이터 파일이 아닌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5. 12. 6. 법률 제4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또한 프로그램저작물로서의 창작성도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상고인은 같은 서체의 원도를 사용하면 항상 같거나 극히 유사한 윤곽선 정보를 가진 서체 도안의 파일이 작성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폰토그라퍼에서 자동으로 추출된 윤곽선은 본래의 서체 원도와는 일치하지 않는 불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 마우스를 사용하여 윤곽선을 수정하여야 하고, 또한 폰토그라퍼에서 하나의 글자를 제작하기 위한 서체 제작용 창의 좌표는 가로축 1,000, 세로축 1,000의 좌표로 세분되어 있어, 동일한 모양의 글자라 하더라도 윤곽선의 각 제어점들의 구체적 좌표값이 일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원고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 프로그램에서 보호되는 부분은 창작성이 인정되는 윤곽선의 수정 내지 제작작업을 한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개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 창작성 있는 부분의 소스코드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도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 프로그램을 파일의 포맷만을 변환시킨 채 전체로서 이용하고 포맷의 변환과정에서 발생한 지엽적인 오류를 수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굳이 창작성 있는 소스코드에 대한 비교판단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의 행위가 원고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 프로그램의 복제 내지 개작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에 지장이 없다 할 것이다.

(3)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프로그램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서체파일의 사용 대가로, 원고 1은 1994. 9. 26. 포스데이타(주)로부터 서체파일 1종당 3,400,000원을, 원고 2는 1994년 4월경 이 사건 서체파일 중 한양예체 및 한양엽서체를 포함한 5종의 서체에 대하여 위 회사로부터 서체파일 1종당 5,500,000원(27,500,000 × 1/5)을, 같은 해 1월 21일 삼성전자(주)로부터 역시 위 서체를 포함한 8종의 서체에 대하여 서체파일 1종당 2,500,000원(20,000,000원 × 1/8)을, 원고 (주)휴먼컴퓨터는 1993. 7. 12. (주)한글과 컴퓨터로부터 휴먼옛체 파일 1종에 대하여 12,000,000원을, 원고 3은 1995. 9. 6. 삼원시스템을 경영하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서체파일을 포함한 8종에 대하여 서체파일 1종당 450,000원을, 원고 (주)한국컴퓨그래피는 1994. 10. 28. 임창애드컴을 경영하는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서체파일을 포함한 34종에 대하여 서체파일 1종당 117,647원(4,000,000원 × 1/34)을 각 수령하였고, 한편 피고는 원고 1의 서체파일 중 20종을, 원고 3의 서체파일 중 7종을, 원고 (주)한국컴퓨그래피의 서체파일 중 21종을, 원고 2, (주)휴먼컴퓨터의 서체파일 중 각 3종씩을 복제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들이 위와 같이 제3자로부터 수령한 라이센스 수수료 또는 공급대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이 사건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의 기준으로 추정된다고 전제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의 손해를 산정하면, 원고 1은 68,000,000원(3,400,000원 × 20종), 원고 2는 24,000,000원{(5,500,000원 + 2,500,000원) × 3종}, 원고 (주)휴먼컴퓨터는 36,000,000원(12,000,000원 × 3종), 원고 3은 3,150,000원(450,000원 × 7종), 원고 (주)한국컴퓨그래피는 2,470,587원(117,647원 × 21종)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 인정 금원 중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1, (주)휴먼컴퓨터에게 각 금 20,000,000원, 원고 2에게 금 12,500,000원, 원고 3에게 금 3,150,000원, 원고 (주)한국컴퓨그래피에게 금 2,470,587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원의 판단

(1)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7조 제3항은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액은 프로그램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프로그램저작권자는 제3항에 의한 손해액 외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단위당 프로그램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의 판매수량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원고들이 서체파일 1종당 사용대가로서 제3자들로부터 수령한 금액 일체에 서체파일의 종류 수를 곱한 금액을 위 법조에서 말하는 사용료 상당액으로 추정하여 원고들의 손해액으로 산정한 것은, 첫째 단위당 프로그램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를 기준으로 삼지 않은 위법이 있고{원심은 원고들이 제3자들로부터 수령한 사용대가를 이 사건 서체파일의 단위당 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로 인정한 것처럼 보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이 포스데이타(주)로부터 서체파일 1종당 받은 3,400,000원은 ① 포스데이타(주)라는 기업 내에서 모든 종업원이 사용할 수 있는 사용대가, ② 포스데이타(주)가 다시 자신의 제품에 원고 1의 해당 서체파일을 넣어서 판매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 ③ 포스데이타(주)의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그 해당 서체파일을 별도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가 모두 포함된 금액인 사실 (갑 제2호증의 1, 기록 845면)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액을 단위당 프로그램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 2의 경우에 서체파일 1종당 포스데이타(주)와 삼성전자(주)로부터 받은 사용대가를 합산하여 계산하였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그 서체파일로 인하여 얻었던 이익액 일체를 기준으로 위 법조의 사용료 상당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함이 명백하다}, 둘째 피고가 판매한 복제품의 판매수량을 고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므로 결국 원심은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상당액에 의한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상고이유는 이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이 사건의 경우 침해자인 피고가 복제 프로그램이 수록된 전자출판 프로그램 패키지인 넥스트페이지를 판매한 개수 및 판매금액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중에서 복제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율과 그로 인하여 피고가 얻었던 이익액을 산정한다면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의 산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7.27.선고 98나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