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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008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폐결핵, 우울증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

피해자 회사의 주문 시스템 오류가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한편,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큰데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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