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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20노51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폭행의 정도 및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상습폭행 등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및 경찰관들이 있는 지구대 안에서까지 폭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공권력을 경시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근무자에게 고성으로 욕설을 하거나 폭행하고, 수용자의 거실 문을 손으로 치거나 발로 차 수용자들의 수용생활을 방해하는 등의 규율위반행위를 하여 금치 21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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