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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5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원발성 무릎관절증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확정된 지 넉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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