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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02 2019노8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대로 서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차량 운행을 제지하던 순찰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들 2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네 차례 불응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수리비, 치료비가 지급되었다.

또한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간질환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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