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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7노95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우울증을 앓는 등 정신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사기, 재물 손괴 및 공용 물건 손상 범행의 각 물적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범죄, 업무 방해, 공무집행 방해 등의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와 같은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치소에서 미결수용 중에 자중하지 않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거실 문을 수십 회 발로 차는 등 규율위반행위를 저질러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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