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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7 2017고정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23: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길을 복용 네거리 방향에서 학 하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화단 형 중앙 분리대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화단 형 중앙 분리대에 대한 수리비 9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현장에 둔 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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