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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7나552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9. 2. 4.경 피고에게 9,700,000원을 이율 월 3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2009. 2. 23. 300,000원, 2010. 9. 2. 3,000,000원을 변제받았다.

이자제한법이 정한 이율 연 30%를 적용하여 위 변제금을 이자, 원본에 충당하면, 2010. 9. 2. 기준으로 원본만 9,567,424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차용금 9,567,424원과 이에 대하여 2010. 9. 3.부터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적이 없고, C가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다.

2. 판단 갑 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2. 4.경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9,7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09. 2. 23. 자신의 국민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3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된 바 없고,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따르면, C는 ‘피고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는 자신의 차명계좌가 맞다’고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3,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2. 23. 원고에게 송금한 300,000원과 관련하여 C의 부탁으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송금하여 C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피고는 C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때 위 돈을 피해액에 포함시킨 사실, C는 원고가 C의 차명계좌(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위와 같이 9,700,000원을 입금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가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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