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C과 함께 원고로부터 ‘D’ 식당의 실내장식 공사비용으로 합계 26,944,5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2차례에 걸쳐 합계 25,500,000원을 송금하였지만, 위 농협은행 예금계좌는 C이 ‘D’ 식당의 실내장식 공사를 위하여 피고로부터 빌려서 사용하던 계좌이고, 위 돈을 C이 원고에게서 차용하였는지는 별론으로 자신이 원고에게서 차용한 사실은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증인 E의 일부 증언은 갑 제2호증의 1에서 3의 각 일부 기재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차례에 걸쳐 합계 25,500,000원을 송금한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26,944,5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다시, C의 권유로 원고가 주식 투자했다가 입은 손실금 4,000,000원과 위 돈 26,944,500원의 합계 30,944,5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위 사실 및 갑 제2호증의 1에서 3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돈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