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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1282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11. 24.부터, 피고 C는 2016. 1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원고를 기망하여 2016. 1. 30.경부터 2016. 2. 17.경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2억 5,0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 B은 2016. 4. 28. 위 편취금 중 일부 변제한 부분 등을 고려하여 배우자인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되 2016. 4. 28.부터 2026. 3. 28.까지 매월 167만 원을 지급하고 만일 1회라도 분할변제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 이후 분할변제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의제자백(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24.부터, 피고 C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2016. 11.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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