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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9 2019고단590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소재 B운전면허학원의 운전강사이고, 피해자 C(여, 30세)는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9. 7. 3. 13:00경 부산 남구 D 소재 E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운전연습용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운전 강습을 하다가, 피해자가 기어 변경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자 갑자기 기어봉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위로 자신의 손을 포개 잡고 기어를 변경한 후 “이렇게 바꾸면 된다.”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로주행에 대하여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누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로주행시험 감정항목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어를 중립에 놓으라고 하면서 장갑 낀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가볍게 치거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살짝 접촉한 것에 불과하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순서와 부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사건 후 피고인의 태도와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특히 "자신이 기어를 계속 안 바꿨는데 피고인이 안 그러다가 마지막 딱 한번 손 위에 포개면서 힘을 주어 기어를 당겼다.

‘장갑을 꼈다고 해서 이게 성추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도로주행 첫 시간이라 시속 20km 를 내기가 힘들었고, 피고인이 '이 차가 노란색인 건 사람들이 다 보기 때문에 알아서 다 피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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