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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579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학원에서 강습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4. 8. 2. 15: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C에 있는 D자동차운전면허학원 소유인 D 27호 수강 차량 내에서 피해자 E(여, 28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도로주행 운전강습을 하던 중 중립기어를 놓아준다며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잡은 상태로 그대로 있고, 피해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급정거하거나 다른 차선으로 이동할 때 실수를 하자 “잘못하니까 그러는 거야”라고 말하며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3~5회 가량 쓰다듬고, “나랑 애인을 할 수 있냐”라고 말하는 등 도로주행 강습을 하던 약 3시간 동안 위와 같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E의 손을 몇 번 만진 적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부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겪은 성적 수치심의 정도, 추행이 이루어진 시간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초보자인 피해자가 중립기어를 놓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등 기본적인 실수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충분히 말로써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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