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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03 2014고단9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9. 09: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자동차학원에서 그곳 수강생인 피해자 E(여, 24세)가 운전 연습하는 베르나 승용차에 운전강사 자격으로 동승하여 피해자의 운전 연습을 돕던 중 운전 연습 중인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자 “뭐 잘못했어 기어를 중립에 넣어야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허벅지 안쪽까지 더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범행 부인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해신고 시점 등 사정에 비추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핸들을 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손이 닿은 외에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무릎을 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접촉이 이루어진 신체 부위의 특성, 피고인이 운전 중 피해자를 대한 태도와 피해자에게 한 발언 등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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