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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비 엠더블유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08:5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교 동로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상행선 인천 기점 58km 지점 도로를 용인 쪽에서 양지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 2 차로에 피해자 D(29 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급 차선 변경하면서 피해자의 차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14,426,68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피의 차량 사진,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춰 사진

1. 일반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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