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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6 2012나1091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0. 8. 12. 19:00경 경남 합천군 I에 있는 축사 안에서 피고가 2008년경 제조한 파쇄기(이하 ‘이 사건 파쇄기’라 한다

)로 짚단 절단작업을 하던 중 쓰러져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하였다. 2)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3) 이 사건 파쇄기는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전기 주식회사가 제조한 모터(이하 ‘이 사건 모터’라 한다

) 등을 사용하여 제작되었고, 위 모터는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뉴인텍이 제조하여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전기 주식회사에 납품한 역률개선용 콘덴서(이하 ‘이 사건 콘덴서’라 한다

)가 부품으로 사용되었다. 4)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건 현장을 감정한 뒤 2010. 8. 31. 이에 관한 감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물 사건현장(합천군 I 축사). 2. 감정사항 축사 내에 설치된 잔가지 파쇄기(이 사건 파쇄기)에서 누전되고 있는지 여부

등. 3. 검사 1) 사고현장은 축사의 이 사건 파쇄기 주변으로 사고 당시 변사자(망인)가 위 파쇄기 옆에 쓰러져 있었으며 변사자 발견 당시 위 파쇄기가 가동되고 있었다는 수사내용임 2) 파쇄기는 정격전류 30A인 배선용차단기를 ON/OFF 스위치로 사용하고 있으며, 파쇄기의 모터 인입선과 금속 외함 간의 절연저항을 측정한 결과 0㏁으로 절연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임 3) 파쇄기의 배선용차단기 전원측에는 정격전류 50A의 누전차단기(이하 ‘이 사건 누전차단기’라 한다

)가 설치되어 있으며, 테스트 버튼을 눌러 동작 상태를 시험한 결과 트립되지 않는 상태로서 누전차단기가 고장 난 상태임 4) 파쇄기에는 콘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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