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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6.18 2014가합635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7,46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이유

... 보기 어렵고, 달리 참가인이 이 사건 파쇄기의 소유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① 양도양수계약서에는 분쇄시설 300HP 2대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파쇄기는 475HP로 그 규격을 달리한다.

② 참가인은 양도양수계약서에 기재된 분쇄시설 300HP 2대는 모두 이동식 파쇄기(이 사건 파쇄기 및 이 사건 파쇄기와 제조사, 모델이 동일하나 바퀴가 설치된 점만 다른 파쇄기)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일부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증인 스스로 고정식 또는 이동식 파쇄기로 특정하였지 마력수에 따라 구분을 짓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양도양수계약서의 기재 내역(분쇄시설 300HP 2대, 20HP 1대, 탄화시설 15㎡ 11실)과 원고가 2007. 11. 1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내역(분쇄시설 300HP * 2대, 30HP * 2대, 탄화시설 15㎡ * 11실)이 비슷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쇄기를 취득한 시점은 2008. 3. 19.로서(리스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2011. 6. 29.이다), 원고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이후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양도양수계약서는 2007. 11. 1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당시 원고가 소유했었던 분쇄시설(고정식 등)만을 양도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이고, 그 이후에 취득한 이 사건 파쇄기는 양도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한편 참가인은 고정식 파쇄기를 30HP로 지칭했다고 하나, 고정식 파쇄기의 규격은 300HP로 보이는바, 10배의 차이가 나는 잘못된 규격으로 고정식 파쇄기를 호칭하여 왔을 리도 없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파쇄기가 참가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참가인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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