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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16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6. 16:05경 C 버스를 운전하고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동부출장소 앞 도로를 동부출장소 방면에서 답내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

때마침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7세)의 자전거 전면을 피고인의 버스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쇄관절 탈구 및 다발성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그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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