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05 2018고단10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13: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곤명면 완 사리에 있는 정곡 사거리에서 ‘ 진주’ 방면에서 ‘ 사천 만 마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정상 작동되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기에 직진 방향 녹색 신호가 들어와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 하 동’ 방면에서 ‘ 진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61세) 운전의 D 다 마스 화물차 전면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하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