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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24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7. 22: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5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이 씹 할 년아, 어디 갔다 왔노,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이를 피하여 거실로 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이 씹 할 년아, 니는 신고도 못하잖아, 빙시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면서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정폭력피해상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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