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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2 2018고단24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 26. 18:30 경 파주시 B에 있는 ‘C’ 3 층 소재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 D( 여, 36세) 이 여자 화장실로 가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 옆 칸에 들어가 위 용 변 칸 뒤쪽 창문과 칸막이 틈새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카메라를 켠 상태로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 변 보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 변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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