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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9.13 2018고단47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벌 금 전과가 2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트랙스 1.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17:4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사우나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경주 교 쪽에서 경주 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피해자 경주시 소유의 무단 횡단방지 펜스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소유의 F 체어 맨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펜스를 수리 비 1,704,571원이 들도록, 위 체어 맨 승용차를 수리 비 2,739,08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25. 17:55 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호림 정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1.4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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