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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7 2018노407
위증교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고( 형법 제 153조), 이는 위증 교사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82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증 교사에 따라 원심 공동 피고인 B이 위증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6 노 1978 상해 사건에서 2017. 11. 17.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그 상고 심인 대법원 2017도 20712 상해 사건에서 2018. 1. 26. 상고 기각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2018. 1. 31. 위 항소 기각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이 위 상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인 2018. 1. 23.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위증 교사 범죄사실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 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형을 정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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