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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10 2015고단11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01:1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290에 있는 ‘사월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차를 세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을 도로 밖 인도로 데리고 나가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아 당긴 것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야이 십할 새끼야. 니가 경찰이가, 공무원이면 다냐 ”라고 소리치며 왼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도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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