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유소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주유대금 일부를 지속적으로 횡령하고, 피해회사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도 4,950여만 원에 달하는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추가 피해를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어머니와 공동하여 피해회사에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며, 피해회사에서 어머니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이 징역 6월에서 3년 8월 제1, 2, 3범죄: 각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및 동 행사,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징역 6월~2년). 다수범 가중(징역 6월~3년 8월). 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 및 검사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