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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16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유소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주유대금 일부를 지속적으로 횡령하고, 피해회사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도 4,950여만 원에 달하는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추가 피해를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어머니와 공동하여 피해회사에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며, 피해회사에서 어머니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이 징역 6월에서 3년 8월 제1, 2, 3범죄: 각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및 동 행사,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징역 6월~2년). 다수범 가중(징역 6월~3년 8월). 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 및 검사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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