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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1 2014노1340
상표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판시 제1 죄: 징역 4월, 판시 제2, 3 죄: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 죄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저작권 침해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보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저작권 침해 물건 양이 상당한 점, 동일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당심에서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부분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원심 판시 제2, 3 죄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저작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물건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보관하다

이를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사와 합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당심에서 피해 회사들을 위해 각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형량이 징역 1월에서 1년 5월 제1범죄: 지식재산권범죄군, 등록권리침해행위,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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