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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9 2019가단526213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에게, 피고 B은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음식점 체인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1) 원고는 2015. 4. 22. 피고 B[계약당사자를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 하였으나, 위 피고를 위 회사의 대표자로 볼 자료도 없고 대표관계를 표시하지도 않았다

]과, D가 2015. 6. 말까지 입점하여 운영할 예정이라는 E휴게소(경북 칠곡군 F) 내 G 매장의 운영을 원고에게 위탁하되, 원고는 그 대가로 D에게 계약이행권리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중 계약금 1,500만 원을 2015. 4. 24.까지 D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4. 24. 위 피고가 지정한 D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는 2015. 7. 14.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과, 피고 회사가 2015. 7. 말까지 입점하여 운영할 예정이라는 H휴게소(공주시 I) 내 G 매장의 운영을 원고에게 위탁하되, 원고는 그 대가로 피고 회사에게 계약이행권리금 및 물품보증금 등으로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중 계약금 3,000만 원을 2015. 7. 1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원고는 아들인 J(피고 B의 직원이었다

)을 계약명의자로 하여 2015. 7. 16. 갑 제7호증에는 2015. 6. 16.로 되어 있으나 2015. 7. 16.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과, 피고 회사가 2015. 7. 말까지 입점하여 운영할 예정이라는 K휴게소(여주시 L 내 G 매장의 운영을 원고에게 위탁하되, 원고는 그 대가로 피고 회사에게 계약이행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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