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 09. 14. 선고 2017구합55224 판결
매매계약서의 존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 매수하였고,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증여-2016-0047 (2017.09.12)

제목

매매계약서의 존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 매수하였고,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토지에 대하여 매수인을 원고의 남편 명의로 한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5224 (2018.09.14)

원고

이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8.10.

판결선고

2018.09.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올케인 조○○는 원고에게, 2009. 2. 11. 30,000,000원, 2010. 4. 14. 4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10. 원고가 조○○로부터 위 각 송금액 합계 43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14. 1. 12.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증여세 118,305,000원을 부과결정・고지하였다가, 2014. 5. 2. 그 중 400,000,000원은 귀속 년도가 상이한 것을 발견하고 위 증여세 과세가액 중 400,000,000원을 감액하여 2009년 귀속 증여세를 4,257,000원으로 감액경정・고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9. 2. 11. 송금받은 30,000,000원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법원 20○○구합3○○○○호로 위 증여세 감액경정・고지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7. 17.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누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1. 28. 기각되어, 위 제1심 판결이 2016. 2. 16.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 증여세취소소송'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11. 2. 원고가 2010년에 247,304,470원[원고가 2010. 4. 14. 송금받은 400,000,000원에서 뒤에서 보는바와 같이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가 대납한 조○○의 양도소득세 152,694,535원을 제한 금액으로서,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년 귀속 증여세 78,739,610원(일반무신고가산세 8,892,178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9,643,544원 합계 38,535,722원포함)을 부과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1. 24.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9.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

원고의 남편인 김□□과 조○○는 시흥시 동 2▤▤-2 답 3,031㎡ 및 같은 동 2▤▤-1 도로 5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256,300,000원씩 부담하여 공동으로 매수하였으나, 김□□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자신의 1/2지분을 조○○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조○○는 이후 이 사건 각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변경 전 명칭: 대한주택공사)에게 양도한 후 대금 1,060,814,990원을 지급받았고, 그 양도차익의 배분 명목으로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에게 위와 같이 합계 430,000,000원을 송금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조○○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은 증여가 아닌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양도차익의 배분에 불과하거나,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김□□이 조○○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매수자금의 절반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2) 제2주장

설령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관련 증여세취소소송의 판결 확정 후에야 2010년 귀속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납부이행의 의무를 기대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일반무신고가산세 8,892,178원,납부불성실가산세 29,643,544원 합계 38,535,722원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조○○는 2003. 4. 3. 권▤▤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3.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 10. 28.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2008. 10. 24.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조○○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 경정결정 및 이에 대한 취소소송의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다.

(1) 조○○는 2008. 12. 3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권▤▤으로부터 매매대금 650,000,000원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1,060,814,990원에 협의매도하였다고 신고하였다.

(2) 그런데 ▦▦세무서장은 조○○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조○○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상 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188,4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2009. 11. 1. 조○○에게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78,676,480원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그 후 2010. 10.경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아201,091,540원으로 감액경정되었다).

(3) 이에 조○○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512,000,000원이고, 그 중 금융거래내역에 나타나지 않은 자금은 김□□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수원지방법원 20▦▦구합6▦▦▦호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2. 16. 188,4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고, 위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12. 9. 14.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 양도세취소소송'이라 한다).

다) 한편, 조○○는 위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인 2009. 11. 30.을 경과할 때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던 중, 대한민국은 원고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가합1▧▧▧▧호로 '조○○와 원고 사이의 2010. 4. 14.자 400,000,000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써 수익자인 원고에 대하여 채무초과액 152,694,535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원고가 대한민국에게 위 152,694,535원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이하 '이 사건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 한다, 위 화해권고결정 결정사항 제5항에는 "대한민국은 향후 조○○가 2010. 4. 14. 원고에게 400,000,000원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10. 13. 대한민국에 위 152,694,53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조○○가 2010. 4. 14. 원고의 계좌로 4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16. 11. 2. 이 사건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고가 대신 지급한 조○○의 양도소득세 152,694,535원을 차감하여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조○○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위 금원의 흐름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 즉 명의신탁한 부동산 지분의 처분대금으로 수령하였거나 또는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갑 제3, 5,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여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애초에 조○○는 매매가액이 65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650,000,000원이라고 신고하였으나, ▦▦세무서장의 실지조사 과정에서 조○○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권▤▤은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매매가액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당시 권▤▤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조○○에게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77,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조○○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상 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원은 188,400,000원 뿐이었으며, 조○○는 2011. 3. 31. 세액감액경정을 청구할 무렵에 이르러서야 실제 매매계약서 원본(갑 제2호증)을 찾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512,000,000원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2003년 및 2004년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86,437,300원이었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매매가액이 512,600,000원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나) 조○○는 이 사건 관련 양도세취소소송에서 김□□으로부터 일부 매매대금을 차용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매매계약 당시 참여하였던 권▤▤의 조카 권명덕도 위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조○○가 김□□으로부터 일부 매매대금을 차용하였다고 증언하였으며, 원고도 이 사건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조○○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은 원고 가족이 조○○ 부부에게 빌려줬던 금원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소송 전 명의신탁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여러 사람이 일치하여 여러 번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관련 증여세취소소송 및 이 사건 소송에서 비로소 주장하기 시작한 명의신탁 관련 주장을 섣불리 믿을 수 없다. 또한 김□□은 조○○에 대하여 대여한 금원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한 흔적이 없고,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증여세취소소송에서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김□□이 조○○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였으나 그 명의를 신탁한 것이라거나, 가사 그렇지 않은 경우 조○○에게 그 매수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신탁 사실과 대여 사실은 양립할 수 없으며, 원고는 대여의 조건, 회수시기와 회수금액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 대여 관련 주장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김□□, 자녀 김▨▨, 김는 2003. 2. 25.부터 2003.4. 1.까지 예금을 인출하고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위 금원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어 김□□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조○○에게 명의신탁하였다거나, 또는 원고 측에서 이를 조○○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라) 원고 주장대로 김□□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1/2지분을 명의신탁한 상태였다면 조○○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1,060,814,990원에서 양도소득세 278,676,480원을 공제한 나머지 782,138,510원의 1/2인 391,069,255원만을 분배하였을 것임에도, 조○○는 원고 측에 위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합계 50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조○○는 2008. 10. 28.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양도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그 직후 김□□에게 양도대금의 1/2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그로부터 4개월이지난 2009. 2. 11.에서야 원고 측에 합계 10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로부터 1년 2개월 이후인 2010. 4. 14.에 이르러서야 원고에게 400,000,000원을 지급하여 그 수령과 지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김□□이 과연 이 사건 각 토지 중 1/2 지분을 조○○에게 명의신탁하고 있었던 것인지, 조○○가 원고 측에 송금한 금원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발생된 권리의무관계에 기한 것이었는지 의심스럽다.

마) 원고는 명의신탁의 증거자료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김□□을 매수인으로 하고, 매매대금 512,600,000원으로 하는 2003. 2. 25.자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상에 중개인의 서명・날인이 보이지 않고, 위 매매계약서가 처음 등장한 시기도 2011. 3.경이어서 그 진정성이 의심스러운바, 위 매매계약서의 존재만으로는 김□□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 매수하여 조○○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피고는 2013. 12. 10. 원고에게 조○○로부터 2009년 및 2010년 송금 받은430,000,000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14. 1. 12. 2009년 송금 받은 3,000만 원 뿐만 아니라 2010년 송금 받은 400,000,000원을 포함하여 2009년 귀속 증여세를 부과결정・고지하였다가, 그 중 위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귀속년도가 잘못된 것을 알고 2014. 5. 2. 2009년 송금 받은 30,000,000원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증여세를 감액경정・고지하였던 사실, 원고는 위 30,000,000원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위 2009년 귀속 증여세 감액경정・고지에 대하여 이 사건 관련 증여세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2. 16.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400,000,000원 중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2016. 11. 2.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일반무신고가산세 8,892,178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9,643,544원 합계 38,535,722원을 부과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이 증여에 해당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이 사건 관련 증여세취소소송 확정시까지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과세예고통지를 한 2013. 12. 10. 이미 2010년 이 사건 금원의 증여 사실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귀속년도에 대한 착오로 잘못된 처분을 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다시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2016. 11. 2.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와 무관하게 언제라도 수정신고를 통하여 2010년 귀속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던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