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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16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3. 3. 12:30 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주거지 옆 땅을 소유한 피해자 D과 개집을 짓는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내 땅에 개집을 짓지 말라.” 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 25cm ) 을 들고 “ 까불지

마. 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어 내 넘어뜨리고, 다시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복부에 식칼을 들이대고 “ 칼로 팍 쑤셔 버린다.

여기 본 사람 없으니까 죽여 버리고 모른다고 하면 된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였는 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실질적으로 유일하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어 내 넘어 뜨린 사람이 누구 인지에 관하여도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증인 E의 진술도 피해자의 지목에 따라 식칼을 압수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아니하고, 압수한 식칼의 존재 역시 어느 집이나 주방에 식칼이 있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되지 않는다.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또한 일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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