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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542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 일백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 크레디트 대부에서 대출을 받아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출을 받으면 매월 10일에 대출금을 납부하겠다고

속 여 2011. 1. 5. 직장인 신용대출 300만 원을 신청하여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B) 통장으로 송금 받은 후, 매달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16만 원씩 2013. 10. 10.까지 33개월 동안 불입하기로 하였으면서도 2011. 3. 10.까지 2회 32만 원( 원 금 10만 원 상당) 만 납입하고 나머지 원금 290만 원 상당을 납입하지 않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거래 내역서, 대출거래 내역서, 대출 승인 신청서, 송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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