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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08.29 2013가단82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자 6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부터 2013. 11. 28.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자인데, 2012. 5. 22.경 피고 B와 사이에 경주시 E 지상 기존 단층주택을 철거한 후 45평 규모로 리모델링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약 35,000,000원~40,000,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합의(공사금액은 공사견적서에 준하여 하되, 쌍방 합의 하에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시키기로 함)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2. 5. 26.경 피고 B와 사이에 위 주택신축에 관한 추가 견적으로 인한 공사대금 45,000,000원의 지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계약금 : 2012. 6. 4.(10,000,000원)로 정하고, 매월 약 10,000,000원으로 약정하되, 잔금은 2012. 9. 30.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

(45,000,000원)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실시하여 2012. 7.말경에는 대부분의 공사가 완료되었다.

다. 피고들(부부 사이임)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으로 2012. 6. 10. 10,000,000원, 2012. 10. 11. 3,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2. 12. 초순경에는 원고에게 70,000,000원을 2013. 5. 31.까지 지급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현금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함)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2. 12. 10. 2,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C에게 2012. 6. 4. 3,000,000원을, 2012. 6. 30. 5,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그 후 피고 C은 2012. 7. 10.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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