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자녀들로 D(장남), 피고(차남), 원고(삼남)을 두었고, 2015. 2. 25.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부천시 원미구 E 대 32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5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법원 2010가단912호 공유물분할 청구사건에서 2010. 9. 7. 이 사건 토지를 경매분할의 방법에 따라 분할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2010. 10. 19. 확정되었다.
다. 위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라 이 법원 F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형식적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며, 위 경매절차에서 G이 2012. 3. 2. 매각대금 1,620,000,000원을 납부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라.
2012. 4. 3. 열린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망인에게 위 공유지분 비율에 따른 배당이 이루어졌고, 같은 날 15:40경 망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배당금 322,999,884원이 입금되었다.
마. 망인은 자녀들인 원고, 피고, D에게 각각 위 배당금 중 40,000,000원씩을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계좌로부터, ① 2012. 4. 4. 12:42경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이 송금되었고, ② 같은 날 13:12경 37,000,000원이 인출되어 피고에게 지급되었고(피고는 당시 망인에게 주어야 할 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7,0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③ 2012. 4. 30. 12:51경 40,000,000원이 인출되어 D에게 지급되었다.
바. 위 계좌로부터, 2012. 4. 4. 35,000,000원이 헌금 명목으로 피고가 목사로 시무하는 I교회로 송금된 바 있고, 2014. 4. 14. 망인의 정기예탁금을 해약하여 지급받은 95,088,699원이 위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14. 4. 24. 80,000,000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되었다
세 개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되었으며, 농협 J에 30,000,000원, 농협 K에 20,000,000원, 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