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4가단5260874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2015. 10.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피고 C과 고교시절부터 친구로 지내온 사이로서 C의 남편인 피고 B과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이고, 소외 D은 원고의 남편이며, 피고들은 2005. 12. 1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금전 송금 및 계좌거래내역 (1) 원고는 2012. 1.경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 B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피고 B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국민은행 제1계좌’라고 함)로 2012. 2. 1. 10,000,000원, 2012. 2. 2. 10,000,000원, 2012. 2. 20. 8,000,000원, 2012. 2. 29. 12,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국민은행 제1계좌를 사업 운영 및 생활비 등 지출계좌 등으로 사용하면서, 피고 C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국민은행 제2계좌’라고 함)로 2012. 2. 3.경 10,000,000원, 2012. 3. 2.경 32,000,000원을 각 송금하는 한편, 2012. 2.경부터 2012. 4.경 사이에 이 사건 국민은행 제1계좌를 통하여 사업상 거래 당사자인 G과 수천만원을 주고받은 금전거래를 함으로써, 원고가 송금한 돈은 피고 B의 사업자금과 혼융되었다.

(3) 한편, 피고 C은 이사할 주거지의 임차보증금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국민은행 제2계좌에서, 2012. 2. 6. 계약금 10,000,000원을, 2012. 3. 5. 나머지 임차보증금 38,000,00원을 각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내연관계로 인한 분쟁 경과 (1) 한편, 원고와 피고 B은 2010.경부터 2014. 4.경까지 각자의 배우자 모르게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원고의 남편인 D이 그 내연관계를 알게 되었다.

(2) 이후 D은 2014. 5. 21.경 원고와 피고 B을 상대방으로 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을 원인으로 한 이혼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서울가정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