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C 대 630㎡ 중 중 별지 도면 표시 19, 12, 13, 15, 16, 17, 18, 19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 의성군 D 목장용지 4,11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주문 1.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던 E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99. 5. 17.부터 원고의 돼지를 위탁ㆍ관리하였고, 2004. 2. 22. 위탁ㆍ관리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다가, 원고가 제기한 소에서 2012.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법원 2012가합12호, 2014. 3. 14. 확정). 다.
E은 이 사건 토지에서 공로로 나가기 위하여 주문 1.항 기재 선내 (나) 부분 38㎡(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유일한 통행로로 이용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통행로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여 원고의 통행을 막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인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하여 민법 제219조 제1항에 의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하천을 이용하여 공로로 출입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민법 제219조 제1항은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통행로는 이 사건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