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아이 폰 6s 1대( 증 제 1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94』
1.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들은 2017. 2. 일자 불상 22:00 경 내지 23:00 경 사이에 경산시 D에 있는 ‘E’ PC 방에서 같이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이전에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수시로 만나고 있던 피해자 F( 여, 14세, 가명 )에게 연락하여 부근 커피숍에서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 부산에서 친구가 와서 자고 가니까 방을 잡고 있자” 고 하여 같은 날 23:00 경 내지 24:00 경 사이 경산시 G에 있는 ‘H’ 모텔에 같이 들어갔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 피고인 B에게 “ 공짜로 할 수 있는 여자가 있으니 모텔 부근에 와서 전화를 해라.
그냥 문 열고 들어오면 된다” 고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H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와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가지고, 그러는 동안 피고인 B는 갑자기 모텔 방 안으로 들어 와 이에 깜짝 놀란 피해 자가 손과 이불로 몸을 가리며 피고인 A에게 그만 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계속 성행위를 하면서 피고인 B에게 “B 왔나.
씻고 와라 ”라고 하여, 피고인 B는 화장실에 들어 가 몸을 씻고 나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성행위를 하는 동안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 부근에 성기를 들이대며 “ 빨아 라 ”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붙잡아 강제로 돌린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하고 피고인 A이 사정을 하며 끝내자 피고인 B 는 뒤를 이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자 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