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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19고단84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55,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2. 27.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같은 해

5.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8420』 피고인은 2019. 8. 12.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PC방에서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 2세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55,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5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0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277』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G’의 H 게시판에서 피해자의 게임머니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150억냥을 양도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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