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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7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13:5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 앞 중촌 지하 차도의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남 선공원 네거리 쪽에서 중촌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정해진 차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1 세) 가 운전하는 F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택시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3 요추의 좌측 횡 돌기 골절 등, 위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G(19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고 인의 택시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H( 여, 59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대뇌 타박상 등, 피해자 I( 여, 29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피의 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 캡 쳐,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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