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35765
자동차강제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7. 3.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결론 원고의 4,413,111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고, 그 이외의 청구는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