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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약칭: 해양수산과학기술법)

[시행 2024.09.15.] [법률 제19726호 2023.09.14.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044-200-6221
제1조 (목적)

이 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14.>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2. “해양수산자원”이란 개발ㆍ이용이 가능한 해양수산동식물 등 해양수산생명자원ㆍ해양광물자원ㆍ해양에너지ㆍ해양관광자원 및 해양공간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3. “해양수산과학기술”이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말한다.

4. “연구개발성과”란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되거나 파생되는 제품, 연구 장비ㆍ시설,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을 조화롭게 하고,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학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

2. 해양수산과학기술의 국내외 현황과 전망

3.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중점기술 개발 전략

4.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5. 해양수산과학기술 성과의 보급 및 실용화 방안

6. 해양수산과학기술 인력의 수급 및 육성 방안

7.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학계ㆍ연구기관ㆍ산업계 간의 협동연구 및 융합기술 연구개발 촉진 방안

8. 그 밖에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8. 1. 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매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제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7조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

①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예산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4.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ㆍ분야별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

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비용의 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 2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의 해양수산 현안문제 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하여 지정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센터의 운영과 사업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경고조치,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실시방법, 절차, 제재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9조 (시범사업의 실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해양수산과학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추진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그 밖에 시범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기술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이하 “수산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가 민간기업, 수산인 등에게 신속히 이전(移轉)되어 산업화되거나 관련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② 연구개발성과인 연구 장비ㆍ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은 무상으로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자에게 해당 연구 장비ㆍ시설을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인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 장비ㆍ시설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9. 14.>

1. 연구 장비ㆍ시설의 현황 조사

2. 유휴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 촉진 및 장려

3.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 일정 관리

4. 그 밖에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에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 촉진을 위하여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9. 14.>

[제목개정 2023. 9. 14.]
제12조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정보ㆍ인력ㆍ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생산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1. 해양수산 분야의 기술개발과제정보ㆍ기술이전정보ㆍ특허정보 및 국내외 과학기술동향정보 등 해양수산과학기술에 관한 정보

2.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인력의 산업별ㆍ지역별ㆍ성별 수요와 공급 현황 등에 관한 정보

3. 해양수산 분야의 연구 장비ㆍ시설 등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과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등을 수행하는 같은 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 9. 14.>

1.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ㆍ연구개발과제 등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정보

2.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기관ㆍ연구자 등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체에 관한 정보

3. 연구개발성과의 명칭ㆍ종류ㆍ소유기관 등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

④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9. 14.>

[제목개정 2023. 9. 14.]
제14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해양수산과학기술을 발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새로운 해양수산과학기술이 해양수산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 등에 대하여 사전에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중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및 제2항에 따른 기술수준평가의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지방자치단체의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를 촉진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해양수산과학기술을 해양수산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5년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및 제3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사항의 심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의 대상ㆍ기준ㆍ심사ㆍ절차ㆍ유효기간 및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신기술 인증의 표시)

① 제17조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제조한 제품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이 이용되는 부분의 표시와 함께 신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제조한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시설ㆍ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신기술 인증에 관한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신기술 인증의 취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인증한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2.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보급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 2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가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설치한 시설이 신기술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적용된 경우 이를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로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을 신청한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사항의 심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14.]
제20조 (신기술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인증한 신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 (해양수산과학기술의 국제협력)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적인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내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의 정부, 해양수산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의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해양수산 관련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을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 국제 공동 연구 및 국제 동향 파악

2.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정보 및 기술 개발

3.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인력의 국제교류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내 해양수산 관련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 (남북한 해양수산과학기술 협력)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과학기술에 관한 남북한 간의 기술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등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등 연구개발사업등과 관련된 정책수립 지원

2. 연구개발사업등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지원

3.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 국제협력 및 국제 공동 연구 사업 지원

4. 그 밖에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실용화 촉진 등 연구개발사업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포상)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 (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받거나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9. 14.>

②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기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법률 제14515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 중 해양수산과학기술에 관한 계획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협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체결한 협약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으로 본다.

제4조(기술료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술료를 면제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술료를 면제한 것으로 본다.

제5조(신기술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증한 수산식품신기술은 그 유효기간 동안 제1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로 본다.

제6조(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하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은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진흥원으로 본다.

②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진흥원이 포괄 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명의는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진흥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 한 행위는 진흥원이 한 행위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하여 한 행위는 진흥원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은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33조 및 제3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15344호, 2018. 1.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㉙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288호, 2019. 1.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는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로 본다.

부칙 <법률 제17109호, 2020. 3. 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726호, 2023. 9.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 장비ㆍ시설 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연구개발성과인 연구 장비ㆍ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이 해당 장비ㆍ시설을 활용하려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자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