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근거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국제회의 개최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1차 계약 관련 1) 원고는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공고를 거쳐 2010. 7.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B총회’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진행 매뉴얼 작성, 경리 및 총무 업무, 국내외 참가자와 커뮤니케이션 등 업무를 대행하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계약기간은 2010. 7. 15.부터 2011년 10. 31.까지이고, 계약금액은 원고의 행사 예산인 1,126,0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하며, 행사 관련 선금과 중도금은 원피고의 협의에 의해 지급하고 잔금은 행사 종료 및 최종 정산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며, 회의 개최에 사용된 비용은 실비 정산하여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고, 피고는 행사가 종료한 후 1개월 내에 결과보고서, 경비 최종 정산서, 공식 기록물을 원고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약정되었다.
3) B총회는 C부터 D까지 서울 E에서 열렸다. 4) 피고는 행사가 끝난 후인 2011. 11. 28. 행사개최비용의 실비정산을 위하여 최종 정산금액을 1,301,238,545원으로 기재한 정산서와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를 제출하면서 위 금액에서 기수령 금액 640,308,010원을 뺀 660,930,535원을 잔금으로 청구하였는데, 위 증빙자료 가운데 피고가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 기재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증빙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
5 원고는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