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공증인가 법무법인 바른길 작성의 2009년 제2035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바른길은 2009. 9. 4. 아래와 같이 2009년 제2035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아래 - 채권자 대동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대동종합건설’이라 한다)는 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2009. 9. 4. 4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9. 10.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C의 대표이사인 D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촉탁함에 있어 원고를 대리하였다.
다. 대동종합건설은 2010. 8. 1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며, 피고는 위 법률사무소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13. 3. 19. 이 법원 2013타채1927호로 원고가 고흥군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E와 F이 공동대표이사였는데, F이 2009. 9.경 C, 주식회사 마스터큐, 주식회사 좋은생각과 체결한 경남 함양군 G 공장부지 조성공사에 대한 계약과 대금청구 등에 사용하라고 원고의 현장대리인인 H에게 사용처를 위 회사들로 특정하여 사용인감계(이하 ‘이 사건 사용인감계’라 한다)를 발행에 주었다.
마. D과 H은 이 사건 사용인감계에서 “계약명 : 함양군 G 공장부지 조성공사 중 토목공사”를 삭제하고, 대신 그 자리에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이라고 기재하였으며, 사용처인 “㈜ C, 마스터큐, 좋은생각 귀하”부분도 삭제하고, 그 정정인으로 이 사건 사용인감계에 날인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바.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수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 위임장에는 이 사건 사용인감계에 날인된 인감이 날인되었다.
사. 이 사건 공정증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