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27. 원고의 법인등기부에 D과 E가 공동으로 원고를 대표한다는 내용의 공동대표규정설정을 등기하고, E가 사임한 다음날인 2010. 1. 19. 위 공동대표규정폐지를 등기하였다.
나. 공증인가 법무법인 바른길은 2009. 9. 4. 원고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같은 날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4,000만 원을 변제기를 같은 해 10. 30.로 정하여 차용하고, H, I과 J이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되,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09년 제2035호, 청구취지 기재의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촉탁인은 K(채권자 G의 대리인), I(주채무자 F의 대표이사이자 연대보증인 본인 겸 주채무자 원고와 연대보증인 H의 대리인), J(연대보증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바른길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일과 같은 날 원고와 F을 채무자, L(G의 임원)를 채권자, 채무액을 1,000만 원으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09년 제2034호)를 따로 작성하였는데, 그 나머지 내용은 이 사건 공정증서와 같다. 라.
이 사건 공정증서와 전항 기재 공정증서에는 원고와 H가 작성자로 된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과 원고의 공동대표이사 E의 인감증명서(2009. 7. 30. 발행), 원고의 공동대표이사 D의 인감증명서(2009. 9. 4. 발행), 2009년 9월경 작성된 원고의 사용인감계(이하 ‘이 사건 사용인감계’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사용인감계의 원인감은 전항 기재 각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중 D의 인감으로서, 당초 ① “계약명 : 함양군 M 공장부지 조성공사 중 토목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