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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30 2014가단24983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개명전 이름 D, 1971년생)는 전남 영광군 C 답 3870.7㎡(이하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77. 2. 1. 같은 해

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전남 영광군 E 임야 12833㎡(이하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1998. 2. 2. 같은 해

1.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2009. 1. 14. F이 같은 해

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다시 2013. 10. 21. 피고가 같은 해

9.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2, 갑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들은 원고가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아들인 피고로 하는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한편 그 후 F으로의 이전등기 및 피고로의 이전등기는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매매를 가장하여 피고의 매형인 F 앞으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피고에게 매매를 가장하여 되돌려 놓은 것으로 각 원인이 된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그런데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자체 및 이 사건 제2토지의 대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토지를 이전받을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5~6세에 불과하였고, 갑 3 내지 5(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2013. 10. 21. 이 사건 토지들을 F 명의에서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 할 때 매매를 가장하기 위한 매매대금이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다가 다시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2-1, 2, 을 4-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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