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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7 2014노934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노년성 치매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임대차 계약서를 변조한다는 점이나 변조된 계약서를 행사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노년성 치매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임차인과 이야기가 된 부분인데, 먹지인 줄 알고 작성하여 피고인이 갖고 있는 계약서에만 「월세는 2012년 2월 28일 조정하되, 그 액수는 40만 원으로 정한다」는 특약이 기재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중에는 ‘임차인과 사전에 이야기가 된 것인데, 피고인이 같은 것을 두 번 쓰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 2부를 작성하면서, 그 특약 사항을 쓰는 것만 잊어버려 쓰지 못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원심 증인 C이 ‘변조된 계약서를 보여주며 월세 인상을 요구하던 피고인의 태도에 이상한 점이 없었고, 피고인은 「계약서에 도장이 찍혀 있으니 계약 당시에 한 것이 맞다」고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노인성 치매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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