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경기 양평군 D 임야 21197㎡ 지상에 식재된 묘목을 수거하여 위 토지를...
이유
주장 및 판단 소외 E(원고들의 조모), F(원고들의 숙부)는 2008. 1. 20.경 원고들의 동의를 받아 소외 G에게 원고들 소유의 경기 양평군 D 임야 2119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차임 연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1. 20.부터 2013. 1.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G은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묘목을 식재하여 조경 사업을 운영하다가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피고에게 위 묘목의 소유권을 비롯한 해당 사업 일체를 양도한 사실, 피고는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위 토지를 점유ㆍ사용하면서 임대인인 F 등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연 120만 원으로 줄이고, 임대차기간을 2019. 5. 31.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2019. 5.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동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들에게 위 토지상에 식재된 묘목을 수거하여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위 임대차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19. 6. 1.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원(= 연 1,200,000원 ÷ 12)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진입로 부분을 피고의 비용으로 개설하였는데, 인근 토지의 소유자가 위 진입로를 폐쇄하는 바람에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위 진입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차임 지급을 미루었을 뿐이고, 피고의 처에 대한 간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