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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514573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안양시 C 답 3,266㎡, 원고 B에게 안양시 D 답 2,588㎡를 각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A는 안양시 C 답 3,266㎡(이하 ‘원고 A 토지’라 한다), 원고 B은 안양시 D 답 2,588㎡(이하 ‘원고 B 토지’라 하고, 원고 A 토지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이고, 육군 제3군수지원 사령부 E 대대가 2000. 2. 15.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 A의 토지의 경우 월 차임은 3,489,200원이고, 원고 B의 토지의 월 차임은 1,363,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불법점유 기간 중 5년의 소멸시효가 도과된 부분을 제외한 2014. 6.경부터 2019. 10. 30.까지 원고 A에게 200,048,410원, 원고 B에게 76,684,04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1.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10. 31.부터 원고 A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위 원고에게 월 3,489,200원, 원고 B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위 원고에게 월 1,363,0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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